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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일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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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는 지원 확대 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 1명당 양육비는 월 130~15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2024년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양육을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을 수급 받던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므로 숙지해 주셔야 하며,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상관없이 지원 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0세부터~만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되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신청인 본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대리 신청인 일경우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이 필요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 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며, 담당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꼭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 행복과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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