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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받기, 알바생 퇴직금, 노후 퇴직연금 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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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뭔가 섭섭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퇴직전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돌아오는 달달한 보상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을 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나가기 전에 퇴직금은 조금 더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1.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 : 우선 나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직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혜택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3. 연차수당 아끼기: 연차를 많이 남겨놓으면 퇴직금을 받게 될 시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월에 퇴사하기: 사내 규정을 조금 확인해 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1월에 새롭게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요일에 퇴직하기: 월요일에 퇴직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일요일 급여)이 포함됩니다.

 

6. 평균 임금을 높이는 전략: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야근, 특근 등을 활용하여 평균 임금을 최대하 하세요.

 

7. 근속 연수 늘리기: 가능한 한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퇴직금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8. 연금 가입 검토: 회사의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연금 가입 시 회사도 일부분을 부담하므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세 절감 : 퇴직금을 받을 때 조세 절감 전략을 활용하세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금을 덜 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퇴직 전 금융 상담받기: 퇴직 전에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의 최적의 퇴직금 수령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2. 알바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2조 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준법을 잘 숙지하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퇴직금들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하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형):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 기여형(DC형):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확정 급여형(DB형)은 은행에서 운용하고 일정 확정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 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은 직접 근로자가 ETF 매수 등을 통해 운용하여 수익이 날 경우 적립금과 수익금을 모두 수령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 수령방법

 

급여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불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퇴사 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일시 조건으로는 확정 기여형 DC 제도 가입 가긴 이 10년 이상이며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수령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 계정으로 이전했다면 가입 기간 연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DC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1. 연금 규약 계약서 작성

 

2. 담당자가 운용사업자와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 계약 체결

 

3. 부담금 납입 담당자는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담당 사업자에 납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납입 받은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DB 제도 또는 근로자 DC 제도가 운용합니다.

 

5. 급여 지급 : 근로자는 퇴사 후 담당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IRP 통장을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IRP 통장은 계속 운용을 하면 절세도 가능한 통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100세 시대에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요즘 일시금보단 연금수령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 일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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