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갑갑하고, 힘드시죠? 부동산은 한없이 올라 전세와 월세 가격 또한 많이 오른 상태에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라버렸습니다.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자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만 34세 이하)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금리(1.5%)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자격은?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먼저 부동산 매물을 찾아본 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은 후 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야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꼭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약 대출심사 승인이 안 났을시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라는 식의 특약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인이 된 자~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 대출을 받고 계실 경우 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용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이나 배우자가 동일한 대출을 이용 중 일시 대출 불가합니다.
5.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인자
- 2024년도 기준 3억 4500만 원으로 그 이상일 경우 대출 불가
-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기금 포탈에서 자산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7.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심사전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등등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3. 대출한도는?
1. 호당 대출한도
1억 (한집에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율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보통 80% 나오기에 내 자금이 전세금의 20%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4. 신청방법은?
기금 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시기는?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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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연장해 주셔야 하며 총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대출이며,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대출사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꼭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물건이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나 물건에 저당은 안 잡혀있는지 집주인은 맞는지 꼭 세밀하게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야 힘든 시기 이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열심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